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리스크로 국내로 유턴하는 협력사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대표 김상옥)를 방문해 전기·전자분야 대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에 따른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 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위기상황일수록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대기업들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은 사회 전반에 상생분위기를 조성해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해 일본 수출규제를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협력사의 국내 이전을 지원하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기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뿐만 아니라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가 마련돼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은 명운을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이 제도적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인력도 연구인력에 준해 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제공 ▲중국소재 공장에 공급할 마스크 조달 지원 ▲중국 등으로 부품수출 시 항공운송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세제혜택 ▲조업중단에 따른 근로자 임금보전 등의 요청을 했다.
기업들은 또 정부지원이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돼 뿌리기술 등 전통산업 분야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정부지원 사업 참여나 기술유용 규제시 제출 또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술자료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기타 정부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돕는 상생지원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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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이번 사태로 해외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 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또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를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 2월 중에 집행, 협력사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