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MBN은 앞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재승인 심사 고비에 다시 놓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심사위원회가 진행한 JTBC, MBN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방송 미디어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JTBC는 1천점 만점에서 714.89점, MBN은 640.50점을 획득했다.
이번 심사에서 재승인 충족 기준 점수는 650점이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JTBC와 MBN의 종편 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위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두 사업자의 종편 재승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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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BN은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점의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