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법령안 10건 중 4건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천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보호위는 법령을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을 11월 3일 55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권고 556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4.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보호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여 개선한 경우는 전체의 24.6%인 137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과 관련해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도 16.6%인 9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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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권고 556건을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를 차지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