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CPEA 협정 가입…국가간 분쟁시 '韓 법집행 기관' 자격

아태지역 회원국간 프라이버시 법집행시 역할

컴퓨팅입력 :2020/10/26 16: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위는 이번 CPEA 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에도 동 협정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집행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보호위가 다른 나라와의 분쟁시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 및 법집행 기관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의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됐다. 10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CPEA 협정에 가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그동안 행정안전부(2011년), 방송통신위원회(2014년)가 CPEA 협정에 각각 가입한 바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효율적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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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는 국경간 정보 이전, APEC CBPRs 인증제도 확산 등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위는 86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13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제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APPA 포럼 국내 유치도 성공시켰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