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형 IT회사의 금융업에 진출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서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금융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의 금융 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온라인서 이뤄지는 행위는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자료집의 분석 결과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으로 디지털 컨택트가 늘어나고 빅테크 등 금융 플랫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금융 환경을 고려해 규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게 주 골자다.
윤관석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융 관련 법률은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빅테크 및 핀테크의 금융플랫폼을 규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금융 플랫폼에 대한 특화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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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소비자 편의 증진과 보호 강화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업자 라이센스(전자금융업자 면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업자의 보안 및 건전성 관련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관석 위원장은 "금산분리나 대기업 진단 규제 등 국내 경제법의 특수한 규제가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의 규제 정비에 필요한 유관 법령 개정·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