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중대재해' 법률안 추가 제정 반대...과잉처벌 우려"

"사업주, 원·하청의 명확한 역할·책임 수립, 전문성 높여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5 12:57

재계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책임자 처벌 관련 법률안의 추가 제정에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동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20.1.16)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경총)

국가별 처벌형량을 살펴보면 한국은 7년 이하 징역, 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영국·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이다. 

경총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속 안전관계자, 원청과 하청 간의 명확하고 적정한 역할과 책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산업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책 수립 ▲민간기관 활성화 등 전문성과 다양한 산업현장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경총)

경총은 "안전규제 체계를 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현장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및 매뉴얼을 적극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절차나 문서작업 등의 불합리 규제 및 중복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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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처벌 위주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재해조사시스템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은 지양하고, 사업장 내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산업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적·전문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