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3사, 5G 불통에 보상금 지급해야”

"분쟁조정위, 중요 내용 고지 의무 소홀 인정…정부가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10/20 13:11

시민단체가 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이통3사의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 소홀’을 인정한 만큼, 모든 5G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 이용자와 함께 추진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5G 분쟁조정 신청 관련 기자회견의 모습.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을 바탕으로 이통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5G 분쟁조정 법정 대리인인 한범석 통신분과장은 “조정위가 이통3사가 신청인들에게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설사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통3사에서 신청인에게 5G 통신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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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사용 기간과 약정기간, 요금제, 5G 가용지역 한계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5G 불통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 5G 서비스 이용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5만원대 5G 요금제의 데이터량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서둘러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