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0대들만 쓸 수 있는 '카카오뱅크 미니' 서비스를 시작했다.
19일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미니와 동시에 체크카드와 기능이 동일한 '미니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미니는 성인들이 쓰는 카카오뱅크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 미리 충전된 금액만큼만 쓸 수 있다.
카카오뱅크 송형근 수신팀장은 "카카오뱅크 미니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라며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미니를 쓰기 위해선 10대들이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인 1단말기만 연결할 수 있다.
송형근 수신팀장은 "카카오뱅크 미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수단을 만드는 것에 주안을 뒀다"며 "부모 동의없이도 개설하고 거래 내역, 이체 등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미니를 통해 청소년의 금융 생활을 모바일 기반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카카오뱅크 오보현 미니TF장(서비스기획팀장)은 "내가 용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 무료도 횟수 제한이 없어 송금이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그동안 10대를 타깃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없었던 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신분증이 없고, 본인 인증 추가 인증 수단 없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뱅크 미니로 청소년들의 금융도 모바일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카카오뱅크 미니와 연동한 미니카드는 체크카드와 카카오뱅크 미니에 들어있는 잔액 한도 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됐다. 단,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충전한 후 한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었던 교통카드와 다르게, 미니카드는 전국 자동화기기(ATM)에서도 입금과 출금하고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유해업종의 가맹점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했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윤제헌 지급결제팀 매니저는 "미니카드는 신청하면 수령지로 배송되며 배송비는 무료"라며 "카드를 받으면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미니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대 사이서 벌어질 수 있는 금전 갈취 사고 등에 대해 오보현 팀장은 "10대 간 금전에 관한 부정적인 행위는 현금 이용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현금 이용 시 누가, 언제, 어떻게 줬는지를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카카오뱅크 미니를 이용하면 모든 거래내역이 남고 이체 시 실명이 표시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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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 팀장은 "카카오뱅크 미니가 문제 발생을 줄이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청소년 사이에 책임감있게 거래하는 선한 영향력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니카드 사용 금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윤제헌 매니저는 "미니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앱에서 미니카드 관리 메뉴에 소득공제 신청이 있다"며 "신청한 그 해의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에 반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