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토부, 비행금지구역 드론 불법 비행 75% 파악도 못 해”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6 12:00

드론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뤄진 드론 불법 비행 4건 가운데 3건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방부·국토부·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9년~2020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과 국방부의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 94건 가운데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접경 구역,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으로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비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2019년 41건, 2020년 12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다. 한수원과 국방부는 2019년 47건, 2020년 47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한수원·국방부 간 중복되는 비행금지구역 내 적발 건수는 2019년 16건이다. 국토부는 한수원·국방부의 적발 건 가운데 파악한 비율은 34.04%였고 2020년은 7건으로 14.89%에 그쳤다.

송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군사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한 드론의 75.53%는 파악도 못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2015년 51건, 2016년 45건, 2017년 29건,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8월 말 기준 43건으로 총 211건의 미승인 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015년 7건, 2016년 3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 2019년 41건, 2020년 8월 말 기준 12건 등 총 83건을 적발했다.

산간지역 배송 드론.

한수원은 2015년 0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9건, 2020년 8월 말 기준 4건 등 총 26건을 적발했다.

관련기사

한수원과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이 출현하면 관련 내용을 경찰로 인계해 처리하고 경찰은 이를 수사해 과태료 통보 대상임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드론 테러 피해와 최근 드론 출현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사태 등 드론 보급으로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드론으로 인한 안보 문제는 국방부·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부처 간 자료 공유와 빈틈없는 협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