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이 80만장, 금액으로 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악화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년 8월)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 68억304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에서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여러 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코레일은 노사와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코레일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할인과 관련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경우,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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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나 사망자 명의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사용 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등 등록된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종배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 사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시 공사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