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틀만에 경쟁업체인 샤오미로 자리를 옮긴 전(前) 레노버 임원이 한화 9억 원 상당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1일 중국 차이징왕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레노버에서 샤오미로 이직한 창청 부총재가 경쟁사로 이직을 제한하는 '경쟁업제한의무'를 이행해야한다며, 위약금 525만2821위안(약 8억 9천900만 원)을 레노버에 지불하라고 9일 판결했다.
창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31일 레노버에서 퇴사를 밝힌 이후 이틀만인 올해 1월2일 샤오미그룹에 합류, 휴대전화 상품기획을 총괄하는 부총재를 맡고 있다. 레노버에서도 스마트폰 부문을 이끌었던 그의 이직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레노버는 지난 6월 창 부총재에 대해 중국 법률에 의한 '경쟁업체로의 이직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동중재 소송을 걸었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열렸다.
레노버그룹은 창 부총재가 제 손으로 레노버의 경쟁업체 이직 제한 의무 협약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 중재위원회가 필적 감정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재위원회는 창 부총재가 지난 2017년 7월 서명한 협약서가 본인 필체의 서명이라고 판정했다.
레노버는 이달 10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재의 합법적 이동과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레노버에 따르면 자사 고위 임원은 모두 회사와 계약을 통해 1년 간의 경쟁업체 이직 금지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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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판결 이후 창 부총재는 이미 베이징의 한 변호사 사무소에 이번 판결에 대한 소송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레노버뿐 아니라 앞서 ZTE, 화웨이, 지오니 등 여러 IT 기업의 고위 임원을 잇따라 영입,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