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7일 국회에서 스마트스토어 수수료와 입점 고정비가 높다는 지적에 "개설과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없고, 결제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고 해명했다.
11일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려면 판매 수수료 2%의 네이버쇼핑에 입점해야 하고, 또한 별도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스마트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구축 플랫폼이다.
회사 측은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고, 결제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결제 유형에 따라 1%-3.74%)"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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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절반에 불과하며 (올해 8월 기준 54%),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과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