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가 앱마켓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과 함께 모든 앱마켓에 자유롭게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특정 결제수단을 처벌하는 사후규제와 함께 특정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고려한 사업법 개정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처벌만 강화하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마켓 경쟁질서와 관련된 의견을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고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한준호 의원은 IPTV의 콘텐츠 동등접근권 개념을 빌려와 특정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삼는 법안을 내놨다.
즉, 이재환 대표의 발언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도 함께 이뤄져야 법의 실효성이 지켜질 것이란 설명이다.
원스토어는 국내 토종 앱마켓이지만 국내 주요 게임사의 모바일 게임 입점이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구글이 ‘피처드’ 등의 앱마켓 마케팅 기능을 내세워 다른 앱마켓에 입점할 때 마케팅 우선 지위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한준호 의원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N이라 불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대형 게임사가 국내 앱마켓에 입점하도록 유도한다는 업무현황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재환 대표는 “3N 회사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스토어에) 입점만 된다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스토어가 내년 연말까지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앱 개발사에 수수료 50%를 감면하겟다고 한 배경에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 이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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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근 구글 이슈로 가장 어려워하는 곳은 중소 개발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도 겹쳐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고 30%의 수수료를 유지했다면) 1천억원 정도를 덜 벌게 된 것으로 계산된다”면서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부담이 큰 수수료가 절감된 만큼 후속작을 개발하거나 해외 진출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