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락 '메카드', 스핀마스터 국제 특허 분쟁서 승소

US PTAB, ‘바쿠간’ 특허 무효화 판결

중기/벤처입력 :2020/10/08 11:16

콘텐츠 전문 기업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메카드' 완구가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최근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스핀마스터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라이선스를 받은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 진입한 '메카드' 완구가 자사의 '바쿠간'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이락은 이에 대응해 2019년 3월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US PTAB)에 스핀마스터가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특허 3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요청했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초이락에 따르면 지난달 말 US PTAB는 3건의 무효심판 모두에서 무효가 제기된 모든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기존에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 기술로서 특허성이 없다라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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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탈리아(EU),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미국에서와 같은 주장을 편 스핀마스터 측의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메카드' 완구가 스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초이락의 손을 들었다. 특히 EU의 스핀마스터 특허도 스핀마스터가 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해 온 핵심 청구항이 이탈리아(밀라노법원)에서 무효결정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에서도 초이락이 최종 승소하며 '메카드' 관련 특허가 '바쿠간' 특허와는 전혀 다른 독창성과 진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측은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터닝메카드 시리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와 만나 논의 하겠다"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는 메카드 완구의 특허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번 사례와 같이 경쟁사가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을 할 경우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자사의 IP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