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전기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2022년 12월까지 50% 감면…화물차 심야 통행료 일몰도 미뤄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8 09:36    수정: 2020/10/08 16:28

정부가 올해 종료할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전기차 통행료 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또 화물차 심야기간 통행료 감면도 2년 연장하고,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전기차는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친환경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는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에서 50%까지 감면받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국토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다. 이에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선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시 감면혜택은 3개월 제외하고,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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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