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7 16:3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또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목·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햇빛·눈·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야외운동기구. (사진=뉴시스)

국표원은 지난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는 제품 위해도 등을 고려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7월 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 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돼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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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