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폭리 논란…"140% 폭리” vs "원가 계산 잘 못돼”

우상호 의원 "과도한 요금이익”…통신업계 "할인금액‧실버요금제 등 미반영”

방송/통신입력 :2020/10/05 15:24    수정: 2020/10/05 15:29

이동통신 3사가 공급비용 원가보다 140% 이상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가 원가 기준이 잘 못됐다며 반발했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4G LTE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5만784원,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천137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4G LTE의 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천160원으로 내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원가는 3만6천74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4천~1만6천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시장이 과점 형태를 띠고 있어 인가제 폐지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우 의원이 지적한 ‘공급비용 원가’는 2G~5G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총괄원가 개념인데 반해, 수익으로 제시한 약 5만1천원은 요금제 인가‧신고 서류상 추정 액수로 실제 수익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4G‧5G 주요 요금제의 단순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실버요금제 등이 제외됐고, 선택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 등 각종 할인금액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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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익에서 제시한 금액은 원가 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10%의 부가세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원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 낮게 책정해 수익이 높게 보이는 착시효과 때문”이라면서 “만약 통신사가 140% 폭리를 취했다면 30%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실제 영업이익률은 4~8%로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