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불법 개조 시 벌금 최대 1천만원

국토부 "경찰·지자체 단속 강화 요청…업계 자정 노력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5 11:28    수정: 2020/10/05 14:17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성이 강한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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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개조 사례. 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과 검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자동차 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