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약 1%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26%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천947건의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1천218건(0.69%)이었고, DB손해보험의 경우 7만5천126건 중 647건(0.86%)만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한화생명은 37만6천793건 중 5천286건(1.4%),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천49건(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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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만 81만명에 달하고, 지난해 상반기 신규치매보험 가입건수는 3.1배, 경증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5.5배 증가했다"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