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안마의자 수요가 늘었다. 대표적인 효도 가전인 안마의자는 명절 특수에 코로나 영향까지 겹치면서 추석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29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올해 9월1일~28일 안마의자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는 바디프랜드와 휴테크, 코지마 등이 앞다퉈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웨이와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렌털 업계도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LG전자도 ‘LG 힐링미 몰디브’를 출시하면서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 “꼭 써보고 사세요”
남들이 좋다고 나도 좋지 않다. 안마의자는 개인차가 매우 큰 제품이기 때문에 꼭 써보고 사야 한다. 회사마다 제품 사이즈가 다르고 지압 강도나 기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기보다 체구가 작으면 의자에 파묻힌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제품 길이에 비해 키가 큰 사용자는 안마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마의자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찾지만 구매 후 통증으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구매 전 꼭 담당의와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기기일까? 가전제품일까?
국내 판매되는 안마의자 일부는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로 인증을 받은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전기 마사지기)으로 분류·관리된다.
이런 이유로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 같은 효능을 가진 것으로 광고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광고 속에서 업체들이 내세우는 독자 기술에 대해 완벽히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 거짓 광고 주의해야
안마의자는 거짓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고,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마의자 인기만큼 안전사고도 늘어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는 만큼 관련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연도별 위해사례 발생 건수를 보면 2017년 50건에서 2018년에 114건, 2019년에는 242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 225건이 접수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 렌털로 구매해도 되나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장기 렌털 계약(3~5년)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소비자에게 고가의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됐다. 다만 안마의자 렌털은 렌털 서비스가 아닌 고금리 장기 할부 매매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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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제품의 경우 렌털가가 일시불 구매 비용보다 높은 경우가 다수다. 바디프랜드의 인기 상품인 ‘펜텀2 브레인’을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총비용은 500만원이지만, 약정 59개월 기준으로 총렌털료가 528만500원이다.
렌털가가 일시불보다 비싼 이유는 매월 사용료에 사후 관리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마의자는 별다른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제품이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와 같이 주기적 관리 서비스가 없는데도 렌털가가 더 높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