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층의 유해매체물 차단 앱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2년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율이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매월 법정대리인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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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는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98.9%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480만명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을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한 이들은 18만 명에 불과했다.
정필모 의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를 가입할 때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