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3시간만에 완성"...무료 웨비나 다음달 6일 열려

법무법인 디라이트 개최...가명 및 익명 정보 베스트 프랙티스 등 소개

컴퓨팅입력 :2020/09/26 12:41    수정: 2020/09/27 10:08

지난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과 가명 및 익명 정보 활용, 바이오 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 사업 이슈, 개인정보 분쟁 등을 다룰 무료 온라인 세미나(웨비나)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이벤터스'에 접속해 ‘디라이트’를 검색해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신청자에게 웨비나 링크를 제공한다.

지난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활용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하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자들의 공통 이슈이기도 하다. 특히,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등 신산업 분야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유통 및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 및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이번에 웨비나를 개최하는 이유다.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을 주제로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동향과 변화, 발전 상황을 살핀다. 또 비즈니스 핵심으로 떠오른 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개인 정보의 법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강연진은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황혜진 변호사가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해설'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경희 변호사는 '가명 및 익명정보 활용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소개한다. 이어 김동환 변호사가 '마이 데이터 사업 이슈 파헤치기'를, 이시항 변호사가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를, 안희철 변호사가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조원희 대표 변호사가 질의응답(Q&A) 세션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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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번에 시행된 데이터 3법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웨비나 기획 취지를 밝혔다.

웨비나를 주최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등 데이터 3법 관련 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 빅데이터 프랙티스 그룹(Privacy/Big Data Practice Group)'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