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HCN 물적분할 조건부 승인

미디어 콘텐츠 658억원 투자‧고용승계‧상생협력 등 부과

방송/통신입력 :2020/09/25 14:57    수정: 2020/09/25 2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와 변경승인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심사위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8월12일부터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며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해 변경허가와 변경승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변경허가와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설법인 기존 가입자 승계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심사위는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토록 했다.

또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토록 했다.

분할 전 현대HCN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토록 했다.

■ 2024년까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658억 투자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토록 했으며, 신설법인 현대HCN이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심사위는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 부문과 비방송사업 부문에 균형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는 MSO 5개사 중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상위 3개사의 최근 3년간 가입자당 평균 콘텐츠 사용료와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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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변경허가와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