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은 24일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과 공조하여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수사 끝에 사설서버 운영자 3명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 2명, IDC서버 제공자 1명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 하는 PC MMORPG 리니지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총 9개의 사설서버를 운영하였다. 이들의 총 범죄 수익은 약 19억1천만 원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된 서버는 2015년부터 약 4년간으로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간 사설서버와 관련하여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서버 운영자였으나, 이번 수사에선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와 IDC서버 제공자가 포함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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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사설서버 운영자뿐만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건전한 게임 환경을 위해 사설서버를 포함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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