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임박…징계 수위 '촉각'

금감원 "막바지 법률 검토 중"…암 보험금 문제 다룰 듯

금융입력 :2020/09/24 08:37    수정: 2020/09/24 17:01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놓고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와 관련 제재 방침을 놓고 막바지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삼성생명 측에 통지한 뒤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징계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할 게 남아 있다"면서 "작업을 마치는 대로 회사 측에 알리고 심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국정감사에 추석 명절까지 겹쳐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업계에서는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사전 통지는 보통 제재심이 열리기 10영업일 전에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엔 삼성생명이 징계 수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삼성생명은 제재심에 참석해 금감원 측 징계안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게 된다. 

심의는 금감원 조사부서와 회사 측이 의견을 제시하면 현장의 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민간위원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등이 판사 역할을 맡는다.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이 제도가 부활된 뒤 실시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건이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적극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이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은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 551건 중 39.4%인 217건 만을 받아들였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했고, 또 71건(12.9%)는 아예 지급을 거절했다. 

이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 80.1%와 71.5%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행태에 대해 "암보험 분쟁은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며 "대형 보험사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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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주목을 끄는 까닭은 만약 중징계가 나올 경우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며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