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친환경 일자리 정책인 그린뉴딜의 법·제도개혁을 위해 과제 57개의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근거를 담은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제3자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디지털·그린·안전망 분야에서 발굴한 161개 과제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139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 관련 발굴 과제는 72개로, 우선 추진하는 제·개정 법안은 하위법령 등 과제를 포함해 총 57개다.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위주로 살펴보면, 당정은 우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앞서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해 비전과 목표를 명확화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 분야별 이행 근거를 규정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과 주민참여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제3자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도 서두른다.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전을 매개로 구매하는 방안을 우선 허용하는 것인데,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복안이다.
당정은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과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법안 발의도 앞두고 있다. 이들 법 제·개정으로 녹색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실증·생산·판매 등 원스톱 지원과 스마트그린산단과 관련한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연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활용 시설의 설치 승인 없이도 금속제품 공장 내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신소재로 제작한 천막 시설을 야영장에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당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신재생에너지법(I)'과 재생에너지개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II)', 자연환경 복원 정의·원칙·계획 등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I)', 재생에너지 P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등 4건의 그린뉴딜 제·개정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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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에너지전환 지원법(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근거 마련) ▲환경교육진흥법(사회 환경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환경친화적산업촉진법(재제조 대상품목 규정 네거티브 전환) ▲야생생물법(야생생물 전과정 관리 강화) ▲자연환경보전법(II)(자연환경 복원업 신설) ▲해양폐기물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이행) ▲영농형태양광 지원 법률 정비(농업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시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법(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0여건의 제·개정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입법을 위해 늦어도 11월 초까지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차질없이 제·개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당정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