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35% 줄인다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3 14:0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워진 재활용 시장 전반을 개선키 위해 플라스틱 등 포장재 사용 저감에 본격 나섰다. 오는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은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지자체·관련 기업·시민사회·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사진=Pixabay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저감 유도

환경부는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키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은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감축한다.

폐기물 감량·재사용 설비와 기술개발 지원엔 내년도 정부 예산안 24억원을 반영한다.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시범 모델을 올해 1개소에서 내년에 2개소로 확대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해 수거중단 등 국민불편 발생 가능성도 차단한다.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내년 의무화하고, 2024년까지 공공책임수거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급 의류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이는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확대한다. 그림안내(인포그래픽)를 활용해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자료=환경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선별품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 창출도 추진한다. 내년 재생원료 지원책(인센티브)을 시작으로, 2022년엔 공공부문에서 재활용품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선별시설 확충과 노후화 시설 현대화 사업엔 내년 예산안 49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물질 비율에 따라 선별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해 안정적 폐기물처리 기반도 조성한다. 2022년을 목표로 발생지 책임원칙을 만들고, 오는 2030년부턴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시·도 간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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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고,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공론화를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한다. 특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과제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과 자발적협약(MOU)을 체결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