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플코리아에 헐값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이 네이버 등 국내사례와 비교해 과소책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천억원에서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해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천800억원에서 2천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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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천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