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천억원 규모 사용자 후생증진과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광고기금 적용 대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와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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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등의 후생을 높이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 지원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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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하는데 250억원을 투입한다.
100억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데 250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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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 동안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이해관계인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필요시 기한을 정해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 서면 협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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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 6월 4일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6월 17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의 의결 개시 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