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업제로페이를 업무추진비 결제 수단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제로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다. 정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일반기업이 업무 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다.
중기부는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로 정부 관서 운영 경비용 간편결제를 오는 23일부터 이용한다. 소속 공무원이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출납관서 계좌서 가맹점으로 이체된다.
중앙 부처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보완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기업제로페이 허브와 한국재정정보원·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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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기부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업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 확산을 위해 온라인 결제 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장은 "중기부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더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