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 후,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는 20메가와트(MW) 이상의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하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다음 달 사업자 설명회와 11월 실증테스트,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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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에선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을 키워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며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