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추가 접수…잔여·추경예산 503억원 투입

20일부터 접수…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 사용 시 보조금↑

디지털경제입력 :2020/08/19 11:00

정부가 3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규모는 올해 본예산 중 잔여예산과 추경예산을 더한 총 503억원이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과 건물이 대상이다.

주택지원에 358억원(태양광 325억9천만원, 태양열 3억5천만원, 지열 28억6천만원), 건물지원(태양광)엔 14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을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할 방침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정부 보조금을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도 1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에너지공단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全)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킬로와트)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이산화질소(N2O)·이산화탄소(CO2) 등의 배출량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메가와트(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3만톤(t)의 CO2 감축효과가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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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과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 중이다. 참여기업 정보는 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