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로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불법·방치 폐기물 원천 차단에 나섰다.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재활용품에서 파생한 선별 잔재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 적발하는 한편, 처리비용 안정화와 처리량 확대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
환경부는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불법 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 엄벌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로 인해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늘면서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잔재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과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매립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비용 안정화와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재활용 불가품 혼입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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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면서도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