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한 정보의 결합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0일 진행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도 성명이나 연락처 등 정보 주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라고 답했다. 가명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명시된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자연과학적 연구 외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대한 일정은 지난 1일 지정계획을 공고했으며, 마찬가지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타 중앙행정기관도 개별적으로 지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지정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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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현재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 중이고, 추가 지정 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정 일정도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유민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처리, 결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결합,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