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15일간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7곳 정도가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문의했다"며 "문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보호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현장심사한 뒤 결합 테스트를 거쳐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신청 기관은 결합전문기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서면심사에서는 조직·인력, 시설·장비, 운영 정책·절차, 재정능력 등을 심사한다. 현장심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장비의 구축 현황과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가명정보의 결합키연계정보 수신, 결합 등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결합테스트에서 살핀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3명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는 8인 이상의 담당 조직이 운영돼야 한다.
결합, 추가 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결합, 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정책 및 절차 마련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도 지정 요건 중 하나다.
재정 기준으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나,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최근 3년 내 법령위반사실이 공표된 적이 없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결합 관련 안전성 확보 조치도 마련했다.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만 접근 가능하게 했다.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이 구성한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식별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출하게 했다. 반출심사위원회는 결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안내 설명회도 오는 10일 오후 2시 온라인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 고시에서 근거를 마련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와 가명정보 결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는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해 가명정보 결합정책,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을 논의하는 단체다.
가명정보 결합관리시스템은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각각 다음달 초, 다음달 중 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