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칙이 우선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택지 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령, 시설의 반경 300미터(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의 경우다.
또 택지 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택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이 상세하게 규정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 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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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