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용 보조배터리를 폐배터리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는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추진된다. 보조배터리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이 없어 플라스틱 등 다른 폐기물에 섞여 배출돼 왔다.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화재 위험성도 크다.
환경부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와 오는 7일부터 4개월간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경남 창원·양산·김해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대구 달서·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중구다. 한국환경공단·(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폐2차전지 재활용업체도 참여한다.
그동안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와 재활용 방법과 기준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폐기되거나 일부만 회수·재활용됐다.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외형상, 폐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잘못 버려지거나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화재 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배터리도 함께 배출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가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집하장으로 운반해 1차 선별·보관 작업을 진행한다.
집하장에 보관된 폐전지류는 권역별 입고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지재활용협회가 권역 수거하거나 재활용업체가 직접 수거한다. 특히, 재활용업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과는 별도로 2차 선별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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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공단에 따르면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은 올해 817톤(t)에서 2025년 874t, 오는 2030년엔 913t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폐기물엔 은·리튬 등 유가금속이 포함돼 있어 적정한 회수 체계가 갖춰진다면 재활용량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환경공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