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세제 혜택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BMW는 330e, 530e, 745e, X3 XDrive30e, X5 xDrive45e등 5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다. 벤츠도 E클래스 세단과 S클래스 세단 등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구축했다.
볼보는 최근 출시한 신형 S90에 마일드 하이브리드(B5)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를 구축해 전동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최근에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코리아)가 지난달 20일 포드 익스플로러 PHEV를 출시했고, 이달 4일에는 링컨 에비데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을 내놨다.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PHEV 라인업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PHEV를 팔면서 직접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정부가 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살펴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 배기량과 상관 없이 무조건 18.0km/l을 넘어야 한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등이 복합적으로 구동됐을 때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18.0km/l 규정은 큰 차체를 갖춘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최근 출시된 포드 익스플로러 PHEV와 링컨 에비에이터 PHEV 모두 가솔린과 전기 모터 구동시 복합 연비는 12.7km/l다. 단순히 휘발유 모드로만 구동할 때는 복합연비 9.3km/l다.
PHEV 차량과 달리,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별로 충족해야 할 연비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정한 하이브리드 배기량별 연비 기준은 크게 ‘1000cc 미만’, ‘1000cc~1600cc 미만’, ‘1600cc~2000cc 미만’, ‘2000cc 이상’으로 나눠진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기량별 연비 기준에 맞추면 구매 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처럼 PHEV 차량의 기준은 하이브리드보다 엄격한 편이다. 현재까지 엄격한 PHEV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현대차 쏘나타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아차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쉐보레 볼트(Volt)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현대차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아차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이중 국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프리우스 프라임과 니로 뿐이다. 나머지 차량들은 이미 단종됐거나 단종을 앞두고 있다.
엄격한 기준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은 세제 혜택 홍보 대신 PHEV가 가진 기술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데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동화 시대를 이끌수 있다는 희망이 수입차 업계에 가득한 상황이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에비에이터와 익스플로러 PHEV의 경우, 연비와 같은 경제성보다는 성능 보완에 중점을 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자체적인 파워트레인으로 정부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마케팅 방향을 다르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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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두 모델 모두 대형 SUV의 장점인 공간감, 파워를 그대로 갖추면서, 전기차의 장점인 우수한 초반 가속력과 경제성을 추가해 기존 모델에서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차 PHEV 모델들이 세제혜택 받기는 어렵지만,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PHEV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서울 시내에서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혜택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