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온실가스·연비 기준 대폭 강화된다

10년간 평균 70g/km·33.1km/L로 상향…美-EU 중간 수준

디지털경제입력 :2020/08/30 12:00    수정: 2020/08/30 12:37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올해 97g/km, 24.3km/L 수준에서 각각 70g/km, 33.1km/L로 강화한다. 본격적인 미래차 보급 시대에 앞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t)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가 대상이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는 당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평균 연비가 그 해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배출허용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수준이었다.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땐,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을 시엔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 가능하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전기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차기 기준(안). 자료=환경부

이번 차기 기준(안)은 3가지 원칙 아래, 직접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됐다.

우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2030년엔 1천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도 고려됐다. 국내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EU의 중간 수준이다. 시장 특성과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당국과도 협의를 거쳐 차기 기준 목표치를 설정했단 설명이다.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기준 비교표. 자료=환경부

자동차 업계 상황을 고려해 유연성 수단을 보완하는 등 제도 수용성도 높였다. 업계가 미래차 전환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올해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슈퍼크레딧)의 적용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해 적용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에 대해선 미달성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종전의 온실가스 기준은 5년 단위로 발표했지만, 이번 기준은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목표로 제시됐다.

국내에 판매되는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환경부

아울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래차 보급현황·국제동향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2025년엔 후반기 기준(2026~2030년)에 대한 중간검토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31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연내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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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키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