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위조' 코미드 대표, 징역 3년 확정

대법 "암호화폐 잔고 허위 입력은 사전자기록위작죄 해당"

컴퓨팅입력 :2020/08/28 10:37

암호화폐 잔고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암호화폐 거래소의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 모씨에 징역 3년을, 업체 간부 3명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거래 시스템에 허위로 암호화폐와 원화 잔고를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이 투자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로 잔고를 입력한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고,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회원의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최 씨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고객예탁금에서 빼낸 3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업체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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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1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추징금에 대해선 범죄수익이 아닌 피해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