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잔고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암호화폐 거래소의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 모씨에 징역 3년을, 업체 간부 3명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거래 시스템에 허위로 암호화폐와 원화 잔고를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이 투자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로 잔고를 입력한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고,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회원의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최 씨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고객예탁금에서 빼낸 3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업체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 암호화폐 자동투자 헤이비트, 누적 거래액 1조원 돌파2020.08.27
- 브라우저 기반 암호화폐 도둑채굴 급증…왜?2020.08.26
- "암호화폐 거래소,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근거 마련돼야"2020.08.25
- 다날핀테크-벨릭,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 개발 협력2020.08.19
2심은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1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추징금에 대해선 범죄수익이 아닌 피해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