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도 가능...종전 신청자도 재신청할 수 있어

금융입력 :2020/08/27 14:0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중 조건에 만족할 경우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2021년 3월 31일까지 해준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일부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유예해줬다. 이 기간은 9월 30일까지였는데 이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발생하면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가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종전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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