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와 같은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두 달 만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그간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로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ASP)을 통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도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넘어서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만들고 내부통제 관리 기구를 꾸려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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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