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마이데이터 금융사 위한 '통합금융 오픈 API 플랫폼' 제공

중소 금융사, 적은 시간·자본으로 시스템 마련 가능

컴퓨팅입력 :2020/08/21 10:52

비즈니스 정보제공 전문 기업 쿠콘은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대응하려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한 토대가 마련됐다. 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 금융회사는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는 자본, 전문인력,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쿠콘닷넷

이에 쿠콘은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정보 수집∙연결 기술력과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둔 금융회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개정안 시행 이후 쿠콘닷넷을 통한 여신전문회사 및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구축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느는 추세다.

대표 사례로 최근 BNK경남은행은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도입해 대형 금융회사의 1/4도 안 되는 저렴한 구축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는 동종 업계에서 대규모의 투자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급변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처음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려는 금융 기관 외에도 금융회사가 중계기관을 이용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쿠콘의 API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23조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의 각호에 의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은 금융회사와 직전 년도10조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금융회사는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던 금융회사가 이후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때는 오픈 API 플랫폼을 자체 구축해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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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중계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로운 오픈API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추가 개발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접 개발 및 운영에 나설지,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을 쿠콘과 같은 전문 기업과 함께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융회사는 API 개발 및 API 플랫폼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이 제안하는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쿠콘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송요구권에 대응해야 할 API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API 개발과 운영, 관리 영역 구축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