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원대 통합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GS ITM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6700만원 부과

컴퓨팅입력 :2020/08/20 13:45    수정: 2020/08/20 13:57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GS ITM 등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GS ITM·동원CNS·아시아나IDT·한일네트웍스 등 4사는 수원대가 2012년에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수원대는 학사행정(입학·강의)·일반행정(인사·예산)·연구행정(연구비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4사가 입찰담합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원CNS·한일네트웍스·아시아나IDT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애초 합의에 참가하고 들러리 입찰을 준비한 아시아나IDT는 투찰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낙찰자로 결정된 GS ITM은 협조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 사업 일부를 위탁(9천900만원)했고 동원CNS에서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4천200만원)를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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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6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GS ITM이 1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원CNS(1억1천100만원), 한일네트웍스(9천800만원), 아시아나IDT(6천1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대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은 결국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것인 만큼,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하면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유사 사업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