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첫 회의서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

운영규칙도 의결…안건·속기록 공개 원칙 규정

컴퓨팅입력 :2020/08/06 11:13    수정: 2020/08/06 13: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일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한 뒤 오후에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제1호 안건으로 자체 운영규칙을 심의, 의결했다. 운영규칙에 따라 개보위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건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법령해석이나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안건 등은 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첫 회의 장면

제2호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처리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별 보유 주택 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부동산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안건별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날카로운 질문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침해요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안건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사 입법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현실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관련기사

회의 후, 지성우 개보위 위원은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정보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령 해석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역할을 뛰어 넘어, 정책부터 조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