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소송절차 개시

패널위원 선정·서면 공방·구두심리 등 본격화될 듯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7/29 20:25    수정: 2020/07/30 09:30

일본 수출제한조치로 인한 소송절차가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1년을 맞았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산업부가 두 번째 패널설치를 요청한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두심리 등 소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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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