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기소여부' 8월 초 매듭 전망

수사팀, 기소 대상자 공조장 제출 전 막바지 보완 수사

디지털경제입력 :2020/07/27 10:58    수정: 2020/07/27 15:26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8월 초쯤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처분 규모와 방향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검찰 인사를 목전에 둔 만큼 관련 수사를 조만간 8월 초에는 결론을 지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 고위급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전날(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지 한달을 맞았다. 검찰은 통상 심의위 의결을 1~2주 내에 따랐던 전례가 있다. 한달이 넘어가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과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가 지난 22일까지 4차례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 뉴스1)

또 사건 수사팀은 기소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기 전 막바지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위 '불기소' 결론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검찰은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0대 3의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심의위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다. 심의위에서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합병 과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에 반해 기소를 하게 될 경우 검찰 수사와 신뢰에 대해 타격을 줄 수 있어 적잖은 부담이 있다. 검찰은 이제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세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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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부회장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