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비정상 개통’ 대리점 적발 페널티 부과

대리점 별로 분류하는 시스템 개편 준비하고 있어

방송/통신입력 :2020/07/22 16:40    수정: 2020/07/22 16:40

SK텔레콤이 비정상 개통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회선 기준에서 대리점 기준으로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비정상 개통을 하는 대리점을 적발해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비정상 개통 정보를 대리점별로 분류하는 내용의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 동안 일정 통화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비정상 개통으로 판단하고 이 회선을 개통한 대리점에 장려금 차감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비정상 개통 정보는 회선별로 수집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리점에서 반복적으로 비정상 개통이 발생하면서 회선별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리점별로 비정상 개통을 판단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선별로 비정상 개통을 판단하다 보니 불법적인 영업을 반복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리점을 기준으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개편해 비정상 개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일선 유통점도 시스템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반복적으로 비정상 개통을 일삼는 소수의 악성 유통점을 골라내 제재할 경우, 전체 유통망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통3사가 회선별로 비정상 개통을 적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다 보니,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 유통점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리점별로 비정상 개통을 판단하고 제재할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유통점의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