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업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그동안 5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 2월 5일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부령으로 위임했다.
다만, 상세 안전기준 마련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항은 예외적으로 2022년 2월 5일 시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이날 공청회에서 '2040년 수소전문기업 1천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기업 선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앙대가 제안할 기준은 '매출액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이다.
또 중앙대는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와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수소 추출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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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 달 실시하는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 첫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엔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설명회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