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태양광 사업자, 장기저리대출 받을 수 있다…설치비 최대 90% 지원

산업부, 27일부터 지원사업 시행…추경 예산 1천억원 확보

디지털경제입력 :2020/07/21 06:00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장기 저리 금융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산단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단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3차 추경을 통해 총 1천억원의 예산이 이번 사업에 반영됐다.

주차장 등 산단 내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산단 외부에 위치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공장 사업자는 신청 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범위에서 대출 가능하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다. 대출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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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산단 입주기업 확인서와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 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단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단을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